부모가 자녀에게 10년 간 5000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려줄 때는 증여세를 냅니다. 최근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서는 이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증여세란
살아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죽기 전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 동안 2000만 원, 성인일 경우 50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법으로 정해져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던 법이지만, 그동안 오른 물가와 자산의 크기를 생각하면 기준이 올라가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살 주택의 자금을 부모가 지원해 줄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혼수용품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용품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자금이나 전세자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관련 된 자금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세법에서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그리고 재산 상태를 볼 때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비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입했다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소명 한 내용이 인정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에 부과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 상향
정부에서 발표한 증여세 한도 상향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집 값이 많이 올라 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절대적인 금액 자체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가 결혼과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지는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행 5000만원은 현재 물가나 집값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 없다는 반응과 실질적으로 자녀 결혼 때 5천만 원 이상 지원 해줄 수 있는 가구가 몇 이나 될지에 대한 미지수가 이유입니다. 또한 결혼을 꺼려하는 이유 중 부모님께 지원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부담스러워서인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해당됩니다.
증여세 반응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면 결혼과 상관없이 증여세를 폐지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내가 벌어서 자식 주겠다는데 중간에 국가가 껴서 세금 징수를 한다는 말도 있고 평생 돈 모을 때 세금 뜯겼는데 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뒀던 해당 내용에 대해 확대 '방침' 대신 '검토'라는 단어로 일각의 여러 주장들을 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이슈이기에 많은 의견 수렴과 세심한 검토를 하고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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