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나이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들 본인의 만나이 계산방법 알고 계신가요? 만 나이 계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래 본인의 나이에서 -1살, 생일 아직 안 지났으면 -2살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96년 1월 12일생으로 28살이었는데 2023년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1살 하여 27살이 됩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보통 '세는 나이' 로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하여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해왔습니다. 전 국민이 한낱 동시에 나이를 1살 먹게 되는 진귀한 풍경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듯한 광경이지만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세는 나이 외에 '연 나이'도 있는데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본인의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생일(출생일)을 지나면 한 살 나이를 먹는 계산법입니다.
만 나이가 적용 되지 않는 것
첫 번째, 학교입학
학교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초등학교는 만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부터는 2016년생이, 내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두 번째, 주류 및 담배 구매
주류 및 담배 구매 역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군 병역 시기
군 병역 역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올해 2023년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보험 가입 기준
보험 가입은 만나이도, 출생연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령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여 상령일을 정확히 확인 후 가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8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은 만 18세가 된 해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올해에는 2005년에 태어난 사람부터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만나이 통일
굉장히 헷갈릴 수 있지만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이를 물어봤을 때,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국민연금 수령 기준과 공무원 정년, 선거권 등 모두 만 나이로 앞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나이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써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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