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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by YEO바른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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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근로자,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은퇴 후 가장 후회하는 것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 전 재정 관리 부분을 준비하지 못한 것 (37.5%)'라고 합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개인연금에 더 관심 가지지 못했던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답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빼는 것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ㅈ거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연금의 경우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방식 변경)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 금액 기준 13.2%이며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초과 시엔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기에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세금을 모두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율이 3.3%~5.5%가량 부과 됩니다. 다만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될 터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과세방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소득 1200만원1200만 원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 되었지만 현재는, 종합과세 혹은 16.5% 분리과세 중 선택입니다. 1200만 원 초과분이 아닌 연금 수령액 전액에 대해 부과인 점 유의하셔야 하며 이 내용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세제 적격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제 적격 : 연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5.5%~3.3%)를 납입하는 상품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70세미만은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부과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 및 한도는 퇴직연금 제외 연간 600만원 한도로 연금저축 600만+개인형IRP 300만 총합산 900만 원 한도입니다. 

 

 

중도해지 할 때는 16.5%에 달하는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선 5년 이상 납입 하셔야 하고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하시며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공적연금 :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저축 : 연 12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중 선택 / 연 1200만 이하 시, 분리과세

퇴직연금 :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저축에 대한 은퇴자들의 아쉬움과 후회가 큰 만큼 연금저축에 대한 필요성 역시 대두 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일 수록 연금을 미리 준비하여 소득이 끊길 수도 있는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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