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흔히 발생하는 정신 건강입니다. 과거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치부로써 여겨져 왔지만 더 이상 숨기거나 참고 견뎌야 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인지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되거나 스스로 이상 징후를 느낄 때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드는 비용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이란?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생활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원인은 유전적 요소, 생화학적 불균형, 심리적 스트레스, 유년시절의 트라우마, 사회적 압박 및 외부환경 요인 등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인 원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종합적인 접근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 질병 코드
F32 우울 에피소드
F32.0 경도 우울에피소드
F32.1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F32.2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F32.3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F32.8 기타 우울에피소드
F32.9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F33 재발성 우울장애
우울증 실비 청구
우울증도 실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연도에 따른 조건이 있으니 본인의 실비 가입연도를 보고 보상이 되는지 잘 확인 해봐야 합니다. 우선,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고 급여내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제비는 보상대상 제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우울증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범위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ADHD, 틱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보상 대상입니다.
F04~F09 알코올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 장애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명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표준화 이전 실비(1세대,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
질병입원, 통원의료비에서 치매(F00~F03)을 제외한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 명시함. 우울증 에피소드(F32)도 보상하지 않는 질병에 포함하며 면책한다.
◈표준화 이후 실비(2세대, 2009년10월 ~ 2015년 12월)
질병입원, 통원의료비에서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함. 우울증 에피소드(F32)도 보상하지 않는 질병에 포함하며 면책한다.
◈2016년 1월 1일 ~ 이후 실비(3세대, 2016년 1월 1일 ~ 현재)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을 실비의 보장대상 범위에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에 한하여 보상한다. 우울증 에피소드(F32)도 보상하는 질병에 포함하며 급여에 한하여 보상한다.
우울증 극복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을 받아 심리적 지원을 받으면서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 신체적 건강을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연결과 지원을 받는 것 또한 도움이 되며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통과 연결을 원만히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즐거움 및 만족감을 찾는 노력 또한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 관리 기술과 마인드 안정 등의 방법을 찾아 자기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여 우울증 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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