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이제 자동차보험이 필수인 것처럼 모두 꼭 가입해야 하는 나를 지키는 수호가드로써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자부상이라는 특약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 금액은 얼마로 되어있는지 급수 대로 얼마가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상 뜻
자부상은 ' 자동차부상치료비 '의 줄임말 입니다. 이름 자체가 길기에 '자부상'이라고 줄여서 칭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자동차 사고를 입었을 때 표기되는 등급에 따라서 가입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상의 등급은 1급부터 14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1급일수록 중증 상태이고 14급까지 숫자가 내려가면서 가벼운 경상에 가깝습니다.
자부상 청구서류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사고는 내가 타고 있는 차와 상대방의 차가 부딪히거나 하여 몇 대 몇 과실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며 내 과실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 과실이 100%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자동차보험을 처리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처리 했을 때
상대 보험회사로 전화하여 '지급결의서'를 받습니다. 말 그대로 치료비 등을 지급했다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을 처리 하지 않았을 때
대부분 서로가 좋게 좋게 합의한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보험 처리한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부상 청구 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에 가셔서 '교통사고 확인서'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부상에 대한 궁금증
자부상 특약은 혼자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받은 후 병원에 가서 간단한 진료를 받아 '교통사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운전자보험 안에 자부상 특약만 넣어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상품 규정이 바뀌어 12~14급은 한도 합산하여 30만 원이 최대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보험상품은 개정되면 될수록 안 좋아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미리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자부상 등급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는 1급부터 총 14급까지 나와있고 아래 적은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며 약관을 살펴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영역별로 나와있으니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를 약관 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급 척추손상이나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 심장파열로 수술 시행
2급 흉부기관, 기관지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 시행 혹은 적출수술
3급 척추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 시행
4급 각막이식수술 시해, 화상 등으로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 4.5% 이상
5급 고관절 탈구로 수술 시행, 슬개골 골절, 안와골절로 인한 재건술과 사시수술
6급 슬관절 탈구, 심장타박,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 경도
7급 쇄골골절, 견갑골골절, 족관절탈구이지만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
8급 견관절 탈구이지만 수술 시행x, 사지의 감각 신경손상으로 수술 시행
9급 추간판 탈출증, 2개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10급 3cm이상 안면부 열상
11급 뇌진탕, 안면부의 비골 골절
12급 척추염좌, 사지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 시행한 상해
13급 단순 고막 파열,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4급 사지 단순타박, 요추염좌
급수를 보면 14급이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나서 병원을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받게 되고 자부상 청구에서 제일 많이 청구가 되는 급수입니다. 1~7급까지는 꽤 무거운 중증으로 납입면제 가능성도 염두해 두며 가입금액이 낮은 급수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불행도 찾아오고 맞딱뜨리고 하니 이런 부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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