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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by YEO바른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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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요양보험료를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4대 보험 가입을 한 직장인이라면 매달 건강보험을 납입합니다. 고지서를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이를 케어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입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파킨슨 병,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이에 속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하는데 조사내용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총 12개 영역에서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 중에서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여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라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간병보험 특약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간병보험이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적보험회사에서 별개로 가입하는 '간병인보험'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정확히 '간병보험'으로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약은 장기요양간병비, 장기요양간병지원금, 장기요양급여금(재가급여/시설급여) 이렇게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장기요양등급 1~5등급으로 구분되어 일시금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 장기요양간병비: 1~5등급으로 가입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최초 1회)
  • 장기요양간병비지급: 1~5등급으로 인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매월 5~10년간 지급.
  • 장기요양급여금: 1~5등급으로 인정되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매월 5~10년간 지급.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해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금자가 아니라 자녀, 손주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인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책센터 클릭, 노인장기요양보험 클릭을 하면 개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클릭, 대리인신청 클릭하면 관련 내용 입력하는 칸이 뜹니다. 공란을 모두 채우고 제출하면심사가 들어갑니다. 모두 잘 알아두시고 원활히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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