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실적 신고1 부가세 무실적 신고, 개인사업자 매출 0원 (2024) 부가세 무실적 신고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들 매출 0원이어도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매출 0원,이더라도 부가세신고는 하셔야 하며, 무실적신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당행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20% 그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도 못 받게 되니 기간 내에 부가세신고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부가세 무실적 신고,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C의 홈텍스에서 하는 법, 모바일의 손텍스에서 하는 법, ARS로 하는 법. 어느쪽이든 본인이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홈텍스에서 하는 법 - 홈텍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 2024.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