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증여세1 결혼자금 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간 5000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려줄 때는 증여세를 냅니다. 최근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서는 이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증여세란 살아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죽기 전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 동안 2000만 원, 성인일 경우 50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법으로 정해져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던 법이지만, 그동안 오른 물가와 자산의 크기를 생각하면 기준이 올라가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살 주택의 자금을 부모가 지원해 줄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혼수용품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 2023. 7. 8. 이전 1 다음